포괄임금제 적용되는 회사에서 법정공휴일 근무관련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
*포괄임금 연봉제
*토요일 3주에 1번근무(09:00~14:00) , 1일 8시간 주 40시간(09:00~18:00) / 휴게시간1시간
근로계약서상에
*휴일 및 휴가 /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과 휴가 규정에 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휴일과 휴가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임금형태 및 구성/ 임금형태는 연봉제로 하며, 연봉에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로 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는데
1. 현재 법정공휴일을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근무시간과 동일함)
이런 경우 법정공휴일에 대한 수당을 따로 더 받을 수 있나요?
2. 토요일 3주에 1번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연장근로수당 표기되어있음)
회사 내규 상 첫째, 셋째 토요일은 전체 휴무이며
둘째, 넷째, 다섯째주 토요일을 기준으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주 토요일을 근무하지 않게되면 월급을 삭감하겠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휴일 근로시 별도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3주에 1회 토요일 근로하지 않을 경우 월급을 삭감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월~금까지 주 40시간을 일한다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를 하지 않아도 약정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토요일 근로를 예정한 날에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한 때는 그 날 근로하지 않을 시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상 법정공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정공휴일 근로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계약서를 봐야 정확할 것 같지만 3주에 1번 연장근로를 하기로 하였고 이에 맞는 수당이 명시되어 있다면 3주에 한번만
연장근로를 하면 됩니다. 이보다 많은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연장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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