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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천인조71
진득한천인조7123.07.20

포괄임금제 적용되는 회사에서 법정공휴일 근무관련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

*포괄임금 연봉제

*토요일 3주에 1번근무(09:00~14:00) , 1일 8시간 주 40시간(09:00~18:00) / 휴게시간1시간

근로계약서상에

*휴일 및 휴가 /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과 휴가 규정에 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휴일과 휴가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임금형태 및 구성/ 임금형태는 연봉제로 하며, 연봉에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로 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는데

1. 현재 법정공휴일을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근무시간과 동일함)

이런 경우 법정공휴일에 대한 수당을 따로 더 받을 수 있나요?

2. 토요일 3주에 1번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연장근로수당 표기되어있음)

회사 내규 상 첫째, 셋째 토요일은 전체 휴무이며

둘째, 넷째, 다섯째주 토요일을 기준으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주 토요일을 근무하지 않게되면 월급을 삭감하겠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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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휴일 근로시 별도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3주에 1회 토요일 근로하지 않을 경우 월급을 삭감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월~금까지 주 40시간을 일한다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를 하지 않아도 약정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토요일 근로를 예정한 날에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한 때는 그 날 근로하지 않을 시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상 법정공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정공휴일 근로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계약서를 봐야 정확할 것 같지만 3주에 1번 연장근로를 하기로 하였고 이에 맞는 수당이 명시되어 있다면 3주에 한번만

    연장근로를 하면 됩니다. 이보다 많은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연장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