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판매중인 성인용품 통관 관련
국내에서 판매중인 성인용품 통관 관련해서 질문 입니다.
한국과 현지에서 파는 가격의 차이가 너무 커서 아마존에서 직구로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정보를 찾아보던 중 성인용품이 통관은 가능하지만 심사를 받고 반출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중인 제품들도 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ㅇ 「관세법」 제234조에 따라 아래의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 참고사항
관세법상 수출입금지품에 해당여부의 기준이 되는 “음란성”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사회풍속, 윤리, 문화, 청소년보호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므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며 개개의 사안에 따라 당해물품의 모양, 주요기능이나 사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로 대법원판례(2003도988, ’03.5.16 및 2002도2889,’02.8.23)에서 “체이시”는 여성성기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사회통념상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킬 수 있고 일반일의 정상적인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도의관념에 반하므로 음란물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아래의 기사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41002013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