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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꾀꼬리273
대견한꾀꼬리27323.11.26

전세보증보험 들어갈때 집주인..허가 필요한가요?

전세보증보험 들어갈때 집주인의 허가? 가 필요한가요?

그냥 집주인 허가 없이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을까요?

집주인한테 이야기 안하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싶어서요..

추가로 필요서류는 뭐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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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 스스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해당 주택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가입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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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이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18년 2월부터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집주인 동의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자유롭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그 사실을 집주인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는데, 이때 주택도시 보증 공사는 그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집주인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이를 채권의 양도라고 하는데, 민법에 따르면 채권의 양도는 채무자에게 반드시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에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 지사나 위탁은행을 방문하는 방법과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입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확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 내역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인 경우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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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건물에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를 날인 요), 주민등록 초본, 건축물관리대장, 가입신청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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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그집이 보험가입이 가능한지 알아봐야 합니다

    먼저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하고 전세가가 낮아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등기부등본상 경매,가압류,가처분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세계약하기전에 보증보험 100%가능한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전입세대확인서,주민등록등본,보증금완납영수증,확정일자받은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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