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이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18년 2월부터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집주인 동의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자유롭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그 사실을 집주인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는데, 이때 주택도시 보증 공사는 그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집주인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이를 채권의 양도라고 하는데, 민법에 따르면 채권의 양도는 채무자에게 반드시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에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 지사나 위탁은행을 방문하는 방법과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입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확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 내역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인 경우 건축물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