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직장가입자전환 건보료 이중부과
건보료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이중부과 ?합산부과?
안녕하세요 인적용역 프리랜서입니다.제작년 23년 종소세 신고분으로 현재 건보료 국민연금 각각10만원 언저리 내고있습니다.
작년24년도 소득 4200만원을 올해 5월에 신고하여 11월에 작년소득분으로 건보료 국민연금 조정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있습니다.질문드립니다 .올해 25년 소득은 5100만원 예상합니다.
26년 5월에 종소세 신고후 내년 6월쯤 4대보험을 넣어 직장가입자로 전환예정인데 오늘 건강보험공단에 다른문의 드리다가 들었는데 내년 26년 6월중 직장가입자로 전환 되더라도 25년 소득중 2000만원 초과분에대해서는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직장가입자건보료와 합께 또는 합산하여 나온다는데
25년 소득이 5100만원이라면 3100만원 초과분에 대해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된다는건데 이중부과아닌가요?
내년의경우 투잡을 할것도 아니고 직장가입자로 납부중인데 작년 소득분에대해 지역가입자로 이중부과가 된다는데
제가 잘못이해를 한건지 답변부탁드립다직장가입자로 건보료를 납부하고있는데 전년도 프리랜서 소득분에 대한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되는게 맞나요?
참고로 현재용역에서 프리랜거신분에서 사대만드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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