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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미어캣193
저희 회사 옆에 한국전력공사 지사가 있는데요, 법적으로 한국전력공사에 볼일이 없으면 그곳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안되나요? 도의적인부분 말고 법적으로 알려주세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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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자사 소유 주차장은 임직원 또는 민원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 및 의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없이 주차를 하는 것은 불법주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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