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차 충전 시설 주차에 관해 법적으로 궁금한 점
전기차 충전시설 되어있는 장소에 일반차량 주차 가능이라고 플래카드를 걸어눟았는데 위법이 아닌가요?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입니다 시에서는 관리사무소 전화해서 이야기 하라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 에서는 다 알아보고 걸어 놓아다고 합니다 어디에 상담을 해야하는지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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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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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7. 2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자충전구역에서의 일반차량 주차는 불법으로 단속사유에 해당합니다. 단속권한이 있는 시에서 단속이 아니라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하라는 것은 법리에 관한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단속요청민원을 넣거나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충전시설에는 일반차량의 주차가 금지되며 전기차라도 충전을 하지 않는 경우 주차할 수 없습니다. 관할 구청 등에 문의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