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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사자207
엄격한사자20723.10.07

복도식아파트 현관 씨씨티비에찍힌 담배피는사람 눈모자이크해서 엘베에 부착해도 되나요?

복도식아파트 현관 씨씨티비에찍힌 담배피는사람 눈모자이크해서 엘베에 부착해도 되나요?

집앞 복도에서 담배를 펴서 엘베에 피지말라고 부착해서 경고하고싶은데 이경우 초상권이나 위배되는 법률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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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눈 모자이크를 하더라도 제3자가 봤을때 그 사람이 누군지 충분히 인식가능한 상황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초상권 침해도 발생할 수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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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눈 모자이크를 했을 때 누군지 알아볼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죄, 초상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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