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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참새218
얌전한참새21823.10.15

변호사 수임료 현금영수증 받을수 있나요?

지주택 문제로 소송을 했는데 일부승으로 상대측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

항소를 하게되어 변호사 위임하는데 수임료지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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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변호사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기 때문에, 10만원이상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고객의 요청과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한 경우 변호사 등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는 데, 개인 또는 법인이지급하는 법률자문수수료에 대하여 변호사는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하여 교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당연히 됩니다(참조 : 서면법령해석 소득2019-2204, 2020. 04. 06.).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임료 지불하신 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 또는 지출증빙용 발급 요청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발급을 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