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라는 기사를 보았는데, 방어권이란 무엇이며 방어권 보장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의 공격(주장)에 대해 피고가 항변 내지 부인할 수 있는 권리를 방어권이라고 하고, 형사소송에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등의 권리행사를 방어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어권은 피의자·피고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정당한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