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근저당이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임대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파산하게 되면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부동산을 경매에 내놓을수 있습니다. 이때 전세계약은 선순위 권리자인 은행에 대항할수 없으므로 세입자는 전세금을 잃고 집을 떠나야 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이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것은 위험한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2. 근저당 있는 매물을 전세 계약할때는 다음의 특약을 넣어야 합니다.
1)근저당 말소조건 특약
2) 전세보증보험 가입특약
3) 확정일자 특약
이상으로 근저당 있는 전세계약에 대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