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걸려있는 매물에 전세계약 할 경우 명시할 특약?
주택임사업자 매매가 5.5억 공시가 2.2억의집에
근저당이 5천 7백만원잡혀잇습니다
이집을 2.5억에 전세로 들어간다했을때
hf 버팀목전세 대출이 된다합니다
근저당말소는 안된다고 답받은상태고 사업자라 보증보험은 들을수있다합니다
1.위험ㅎㅏㄴ 상태인가요?
2.근저당 있는 매물이라 계약시 어떤특약을 넣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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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근저당이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임대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파산하게 되면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부동산을 경매에 내놓을수 있습니다. 이때 전세계약은 선순위 권리자인 은행에 대항할수 없으므로 세입자는 전세금을 잃고 집을 떠나야 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이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것은 위험한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2. 근저당 있는 매물을 전세 계약할때는 다음의 특약을 넣어야 합니다.
1)근저당 말소조건 특약
2) 전세보증보험 가입특약
3) 확정일자 특약
이상으로 근저당 있는 전세계약에 대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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