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HF버팀목 전세대출은 일반 전세자금대출의 성격이기 때문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 대상이며 , 대출한도의 경우 연봉의 4배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질문에는 소득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순위 융자가 있더라도 대출은 가능하므로 은행을 통해 직접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는 건 후순위 임차권이 된다는 이야기 이고 이는 경매시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로써 소멸되기 때문에 위험요소는 가지고 있는 상태로 보면 됩니다. 물론 배당을 통해 전액배당이 가능하다면 상관없지만, 경매시 낙찰대금이 현 시세보다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는 가지고 있습니다.
3. 사실상 근저당 말소특약을 제외하고는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일단 은행대출시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이를 특약으로 기재해 대출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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