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잔금 선납시 2달안에 등기 못치면 어찌되나요?
오피스텔 분양받고 잔금 프로모션이 있어 잔금을 11.30일에 냈습니다. 잔금내고 2달안에 등기를 쳐아한다 합니다.
2달안에 등기 못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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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이내 등기를 처리해야 하고 등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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