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등록후 건물분부가세 환급에 관해서 문의합니다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은 아직 안했고요
입주지정기간은 12월 20일부터 2월 19일까지라
1월 30일 잔금치르고 그날 소유권이전등기 할예정입니다 1월 30일자로 소유권이전등기후
2월 1일날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할려고 합니다
잔금 30% 세금 계산서는 시행사에서 1월 30일자로 발행예정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다음날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해도
잔금부분에 대한
건물분 부가세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
#오피스텔건물분부가세환급
#오피스텔부가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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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상반기 매입분은 7.20까지, 하반기 매입분은 다음연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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