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은 아직 안했고요
입주지정기간은 12월 20일부터 2월 19일까지라
1월 30일 잔금치르고 그날 소유권이전등기 할예정입니다 1월 30일자로 소유권이전등기후
2월 1일날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할려고 합니다
잔금 30% 세금 계산서는 시행사에서 1월 30일자로 발행예정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다음날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해도
잔금부분에 대한
건물분 부가세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
#오피스텔건물분부가세환급
#오피스텔부가세환급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상반기 매입분은 7.20까지, 하반기 매입분은 다음연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