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과외 사업자 없는 프리랜서로 소득세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대학생이구요.
과외를 하는데 기왕이면 합법적으로 하고 싶어서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하고 싶습니다.
교육청 신고는 안 해도 소득세는 신고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간혹 학부모가 수틀리면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요.
그런데 사업자를 내기에는 성가신 것도 너무 많고, 사업자를 내면 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고 해서, 그냥 사업자 없는 프리랜서로 3.3%를 5월에 한 번만 신고하고 싶거든요.
전에 회사에 강사로 고용되어서 했을 때는 회사에서 알아서 3.3%를 떼주고 저한테 돈을 주고 자기들이 먼저 나라에 신고해줬기 때문에 5월에 홈택스 들어가면 알아서 금액이 전산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 큽니다.
사업자가 없으면 영수증 발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과외비를 받을 때 3.3%를 떼고 학부모님들께 대신 신고?해달라 하기도 뭔가 애매하고.
1. 그래서 그냥 5월에 그냥 3.3 안뗀 금액을 학부모님께 받고, 나중에 5월에 홈택스에 제가 알아서 계산해서 금액 입력하고 3.3%내고 싶은데 이렇게 할 수 있나요?
2. 아무튼 사업자를 안 내고 사업자 없는 프리랜서로 있으면서 과외를 합법적으로 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3. 아니면 사업자를 낸다고 하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일반적인 과외소득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지 않더라도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3%는 원천징수세율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안했을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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