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알뜰한할미새226
알뜰한할미새22622.08.10

대학생 과외 사업자 없는 프리랜서로 소득세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대학생이구요.

과외를 하는데 기왕이면 합법적으로 하고 싶어서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하고 싶습니다.

교육청 신고는 안 해도 소득세는 신고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간혹 학부모가 수틀리면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요.

그런데 사업자를 내기에는 성가신 것도 너무 많고, 사업자를 내면 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고 해서, 그냥 사업자 없는 프리랜서로 3.3%를 5월에 한 번만 신고하고 싶거든요.

전에 회사에 강사로 고용되어서 했을 때는 회사에서 알아서 3.3%를 떼주고 저한테 돈을 주고 자기들이 먼저 나라에 신고해줬기 때문에 5월에 홈택스 들어가면 알아서 금액이 전산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 큽니다.

사업자가 없으면 영수증 발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과외비를 받을 때 3.3%를 떼고 학부모님들께 대신 신고?해달라 하기도 뭔가 애매하고.

1. 그래서 그냥 5월에 그냥 3.3 안뗀 금액을 학부모님께 받고, 나중에 5월에 홈택스에 제가 알아서 계산해서 금액 입력하고 3.3%내고 싶은데 이렇게 할 수 있나요?

2. 아무튼 사업자를 안 내고 사업자 없는 프리랜서로 있으면서 과외를 합법적으로 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3. 아니면 사업자를 낸다고 하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일반적인 과외소득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지 않더라도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3%는 원천징수세율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안했을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