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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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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파리238
꼼꼼한파리23823.10.13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는 보험사와 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는 게 낫나요?

가입된 보험이 있으니 당연히 보험사에 면책금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일방적인 과실도 아니고 쌍방 과실인데 보험사에서 700만원을 요구합니다 상대방 차량은 경차에 비싼 차가 아닌데 대인+대물비가 700씩이나 하나요? 보험사에 민사 형사 다 합의해 주는 건지 확인해 봐야 하나요? 지인이 보험 쪽에서 일하는데 어차피 면책금이라 보험사가 우리를 위해 뭘 해주진 않는다고 그 돈 700만원 그냥 상대방과 형사+민사 합의를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쌍방 과실이라 그게 나을 거라고도 하고요 게다가 쌍방인데 우리쪽은 보험 처리를 못 받고 면책금으로만 700을 내는 게 맞나요? 과실이 나오면 보험처리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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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을 한 경우 거의 모든 금액을 음주 운전한 사람이 사고 부담금으로 내야해서 실질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보아야 하니 민,형사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보험 처리없이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상대의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 알수 없으나 경상이라도 한방 병원 입원하는 경우 그정도 금액은 나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량은 경차에 비싼 차가 아닌데 대인+대물비가 700씩이나 하나요?

    : 보험사에서는 자기 부담금으로 우선 청구하는 것으로 보험사에서 어떻게 대물및 대인을 합의하고 마무리 하느냐에 따라 잔액이 있다면 이는 피보험자에게 반환을 하게 되고, 만약 해당 금액으로도 해결이 안되면 추가 청구를 하게 됩니다.

    보험사에 민사 형사 다 합의해 주는 건지 확인해 봐야 하나요?

    : 보험사에서는 민사합의를 대행하는 것으로 형사합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지인이 보험 쪽에서 일하는데 어차피 면책금이라 보험사가 우리를 위해 뭘 해주진 않는다고 그 돈 700만원 그냥 상대방과 형사+민사 합의를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쌍방 과실이라 그게 나을 거라고도 하고요
    : 일단 해당 이야기는 맞을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보험사에서 지급한 보험금은 전액 자기부담금 즉 면책금으로 처리가 되어 보험사에서는 별도로 지급이 되는 보험금은 없어 업무를 태만히 할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도 있어 형사및 민사합의를 피보험자가 할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게다가 쌍방인데 우리쪽은 보험 처리를 못 받고 면책금으로만 700을 내는 게 맞나요?

    : 상기와 같이 면책금의 선 지급금으로 받는 것으로 700만원이 모두 사용이 될지는 현재로써는 알수 없으며

    보험사에서 처리할 때는 쌍방과실이라면 과실상계하고 업무처리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상대방과실분만큼은 님도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이 나오면 보험처리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 보험사는 자기부담금을 선 지급을 받았기 때문에 추후 과실결정 및 보험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안내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