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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원래 약속했던 금액이 있었습니다. 근데 크게 차이 없는 자재로 약속했던 공임보다 거의 두배를 주었습니다. 이런경우도 사기죄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와 기망행위에 따른 처분행위가 있었어야 하나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가 무엇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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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할 것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두배의 대금을 받게 된 경위를 고려해보셔야 하고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처분행위를 하게 하여야 성립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