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발은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고소는 피해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냐 고발이냐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로서 신고를 했다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아 처리가 되겠습니다.
(고발을 했다고 해도 따로 고소를 못하시는 것도 아니니, 경찰에 고소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