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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홍여새131
당찬홍여새131

해고 통보는 꼭 서면으로 해야되나요?

해고를 할시 한달전에 통보를 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알바생이나 직원한테 한달전에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는데

나중에 해고를 하고 나서 알바생이 신고를 하면 증명할 길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해고 통보는 서면으로 해서 증거를 남겨놔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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