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를 할시 한달전에 통보를 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알바생이나 직원한테 한달전에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는데
나중에 해고를 하고 나서 알바생이 신고를 하면 증명할 길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해고 통보는 서면으로 해서 증거를 남겨놔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