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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홍여새131
당찬홍여새13119.04.29

해고 통보는 꼭 서면으로 해야되나요?

해고를 할시 한달전에 통보를 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알바생이나 직원한테 한달전에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는데

나중에 해고를 하고 나서 알바생이 신고를 하면 증명할 길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해고 통보는 서면으로 해서 증거를 남겨놔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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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상욱 노무사입니다.

    1.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했는데 입증서류가 없어 나중에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0일이 되기전에 해고예고를 통지했다고 주장할 경우 곤란을 겪을 것을 우려하고 있으신 걸로 보입니다.

    2.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의무는 있으나 해고서면통지의무는 없으므로 해고예고만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빙하면 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좀 더 명확히 하고 싶다면 해고예고통지서를 서면형태로 작성하여 해고 30일전에 근로자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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