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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거북이97
위용있는거북이9723.09.17

아파트 공동 명의 후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아버지와 딸(출가)이 아파트 공동명의 후 분리세대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장인어른과 사위가 아파트 공동명의로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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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와 공동명의는 상관이 없습니다, 세대분리의 경우 서로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세대로 분리해서 보게 됩니다. 단순히 공동명의로써 명의가 있다고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건 동일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동일세대로 보게 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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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세대 분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위적, 물리적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특히 물리적인 기준은 "각 세대가 별도로 독립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대분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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