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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미공주

쁘미공주

채택률 높음

매매 계약서 쓸때 하자 고지 해야하나요?

저희집 매매 내놨구요

거래하고싶다는 사람 나타나서 계약서 쓸 날짜 조율중인데

계약서 쓸때

집 상태에 대해

사소한 문제점들을

빠짐없이 다 명시해야하나요?

집 보러왔을때 봤을거라 생각하고 안해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초인종 고장

작은방 펜트리 연결고리 불량

주방 벽지 기름때로 눌러붙음

주방 후드 한쪽이 약간 내려앉음

천장에 벽지 아주 살짝 찢어짐

이정도 문제점인데

집 구경왔을때 봤을테니

보고도 거래하기로 결정했을거라 생각하고

고지 안해도 되는지? 거래가 첨이라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소한 하자라면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며 집을 보러왔을때 매수자가 확인하여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은 문제되는 부분들은 아니며, 다만 초인종 고장은 정상작동을 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고지하시고 수리를 해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추후에 하자담보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하자는 고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하자들은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려움으로 반드시 고지해야 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한 후에 상대방이 그러한 하자를 확인하게 되면 하자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