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감정 절차에서 보정명령 기각 각하

판사가 원고에게 감정신청서 보정명령을 했었는데 원고가 보정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기각 각하 사유던데 피고가 여기에 대해 지적하니 판사가 고칠게 없다고 말을 바꿉니다. 좀 부당한 것 같은데

본래 보정명령 보정 안하고, 기각 각하 안내리는 것도 판사 재량인건가요? 너무 형평성이 어긋나 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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