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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판사가 원고에게 감정신청서 보정명령을 했었는데 원고가 보정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기각 각하 사유던데 피고가 여기에 대해 지적하니 판사가 고칠게 없다고 말을 바꿉니다. 좀 부당한 것 같은데
본래 보정명령 보정 안하고, 기각 각하 안내리는 것도 판사 재량인건가요? 너무 형평성이 어긋나 보여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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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정명령에 대하여 기각, 각하결정을 하는 것은 재판장의 재량인바,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수는 있어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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