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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꽃게126
수려한꽃게12624.02.11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처분취소청구를 하였는데 정부기관이라 방심하여 청구취지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말을 안 썼는데요

법원에서 보정명령없이 피고에게 소장부본 소송안내서 등을 발송했는데요


이거 보정 안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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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위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는 사안이나,


    위와 같은 내용은 기일 당시에 재판부가 당사자와 논의하여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안을 명확히 하려면 청구취지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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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아무런 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보정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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