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보정명령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처분취소청구를 하였는데 정부기관이라 방심하여 청구취지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말을 안 썼는데요
법원에서 보정명령없이 피고에게 소장부본 소송안내서 등을 발송했는데요
이거 보정 안 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위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는 사안이나,
위와 같은 내용은 기일 당시에 재판부가 당사자와 논의하여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안을 명확히 하려면 청구취지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아무런 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보정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