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처분취소청구를 하였는데 정부기관이라 방심하여 청구취지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말을 안 썼는데요
법원에서 보정명령없이 피고에게 소장부본 소송안내서 등을 발송했는데요
이거 보정 안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