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 여러번으로 귀찮게 하기
a가 b에게 다른 죄목으로 여러가지 범죄를 저질렀다면,a는 이를 여러번에 나누어 형사 고소하여,b를 귀찮게할 수 있나요? 만약 된다면 경합범은 두 형량이 합쳐지면서 단순합보다는 줄어든다는데,이렇게 고소하면 단순합의 형량을 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개의 범죄를 나눠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형량은 기존에 선고된 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크게 차이는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9.>
형법은 이러한 경우에 대한 감면규정을 두고 있어 법리상으로는 단순합과 비교하여 유사한 형이 선고됩니다. 다만, 고소를 하면 수사관이 고소인 조사과정에서 다른 피해내역을 확인하는바,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무상 이렇게 고소를 반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