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관련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기간에(예: 지난 3개월동안) A가 다른 두 대상에게 동일 범행(업무방해)을 저질러 그 중 B가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A는 그직후 B와C 모두에게 동일 범죄를 지속하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판결까지 이루어진 이후에 C가 동일 기간에 발생한 동일 범죄를 이유로 A를 고소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성립되나요?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A는 가중처벌을 받는지 혹은 이전 처벌과 조사, 판결 내용이 참작되어 경미한 처벌을 받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송구하지만 도움이 간절하여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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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의 b에 대한 범죄와 c에 대한 범죄는 별개의 사건으로 b에 대한 범죄로 처벌받았더라도 c는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은 위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c의 고소건으로 재판을 함에 있어서 b의 고소건과 함께 판결했을 경우를 산정하여 형을 선고하고, 경우에 따라서 형의 감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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