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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셰퍼드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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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면 고소를 다시는 못 하나요?

궁금 한게 있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a와b가 있는데 b가 a에게 합의금을 줘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 a는 b를 고소를 못 하나요?


하나에 대한 사건으로 합의를 하면 다른 사건으로도 고소를 못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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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하하면 후에 다시 재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그와 무관한 다른 사건의 고소까지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형사고소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별개 사건으로 고소는 가능하고, 합의된 사건이라도 고소자체를 못한다기 보다 고소하면 합의사실이 반영된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합의된 대상 건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지 못하지만 완전히 별개의 사건인 경우에는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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