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보상이 없는 경우 경제적 이익가액의 해석
노무사와 부당해고 대리인 계약을 할때 경제적 이익가액의 2할을 성공보수로 한다면, 노사가 노동위 화해시 복직은 하되 금전보상은 없게 한다면 여기서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가액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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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 이익 내지 경제적 이익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를 포기한 경우이므로 임금상당액의 2할을 성공보수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직을 하되 금전보상이 없게 한다면 경제적 이익가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 합의는 안하는 게 맞겠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기준으로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제적 이익가액이 얼마인지 해석은 저희 노무사가 판단할 영역은 아니기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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