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금전보상이 없는 경우 경제적 이익가액의 해석
노무사와 부당해고 대리인 계약을 할때 경제적 이익가액의 2할을 성공보수로 한다면, 노사가 노동위 화해시 복직은 하되 금전보상은 없게 한다면 여기서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가액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를 포기한 경우이므로 임금상당액의 2할을 성공보수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