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뢰인의 성공보수 미지급에 대한 청구소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노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부당해고 / 임금체불 사건을 의뢰받아
착수금을 받지 않는 대신, 성공보수를 이례적으로 40%로 약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 사건은 1개 사건당 착수금 200만원, 성공보수 20% 정도로 약정)
부당해고 / 임금체불을 모두 승소하여 약 1천만원 가액을 받아주었으나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실제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에서인지,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소송가액이 낮다보니 변호사 선임은 어려워 제가 직접 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