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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바다표범175
자유로운바다표범17524.01.11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노무사선임시에도 성공보수가 있나요?

직장내괴롭힘 노무사 선임시 선임비용에 성공보수별도 지급인지요? 성공보수라하면 금액보상을 받지 않았는데도 인정을 성공으로 보기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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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노무사 선임시 선임비용에 성공보수를 별도로 지급할지는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공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정 자체를 성공으로 보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성공의 개념이 모호하기는 합니다.


    노무사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여러 노무사님께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인정된다고 하여 특별히 금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괴롭힘을 인정하는 데 조력하여 주는 대가로 보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비용이나 성공보수 지급에 대해서는 개별 노무사마다 다른 기준으로 청구하고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성공보수를 청구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청구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계약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충분히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위임계약을 할 때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별도 성공보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질의는 노무사 선임비용과 관련되므로 답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공보수 지급여부는 당사자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되며 반드시 계약내용으로 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