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계약금 입금 후, 잔여계약금 입금 전, 임차인이 계약취소하면 잔여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전세 집을 알아보러 왔다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왔다는 말과 깨끗한 등기부등본, 수리조건 등을 먼저 제시하였고, 부동산중개인도 서로 시간잡기 어려우니 보신김에 계약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뒤는게 저녁에 와서 퇴근 후 잠깐 본 집이었기에, 망설여진다고 했더니,부동산 중개인 집주인이 없을때 '그러면 일단 계약서를 쓰고 잔여계약금 은 시일을 늦춰서 말씀해주시죠' 라는 이야기를 하여 잔여계약금은 내지 않고 가계약금 100만원 만 넣은 상황에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빠르게 계약서 진행까지 하다가, 그날 밤에 그 단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리모델링이 진행중이며, 물에서 녹이 자주 나오는 동네라 여러 세대가 각자 필터를 껴서 쓴다고 할정도더라구요. 리모델링하느라 배관공사도 안한상태고, 결국 저희는 리모델링 전까지 있을 단기 세입자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계약서에는 2년을 명시해놨지만, 만약에 리모델링 착공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중간에 이주를 해야될 수 있는데, 전혀 설명을 못들은 상태로 집에 왔습니다.
1. 가계약금 100만원 지급 상태에서, 잔여계약금(3천만원)을 입금하지 않았는데, 리모델링 및 녹 발생하는 설명을 해주지 않은 사유로 계약진행을 거부할 수 있나요?
2. 계약을 1번 사유로 진행하지 않겠다고 할 시, 임차인 입장에서 해약금으로 잔여계약금을 지급해야하나요?
3. 계약서에는 직접 눈으로 본 상태라고 하고, 이후 특약으로 수리 및 도배 등을 명시했는데, 단기간에 확인어려운 녹 문재라던가, 리모델링 이슈를 아예 언급도 안하고 설명도 안해준 것을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