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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나방69
빈티지한나방6922.09.21

가계약금 입금 후, 잔여계약금 입금 전, 임차인이 계약취소하면 잔여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전세 집을 알아보러 왔다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왔다는 말과 깨끗한 등기부등본, 수리조건 등을 먼저 제시하였고, 부동산중개인도 서로 시간잡기 어려우니 보신김에 계약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뒤는게 저녁에 와서 퇴근 후 잠깐 본 집이었기에, 망설여진다고 했더니,

부동산 중개인 집주인이 없을때 '그러면 일단 계약서를 쓰고 잔여계약금 은 시일을 늦춰서 말씀해주시죠' 라는 이야기를 하여 잔여계약금은 내지 않고 가계약금 100만원 만 넣은 상황에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빠르게 계약서 진행까지 하다가, 그날 밤에 그 단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리모델링이 진행중이며, 물에서 녹이 자주 나오는 동네라 여러 세대가 각자 필터를 껴서 쓴다고 할정도더라구요. 리모델링하느라 배관공사도 안한상태고, 결국 저희는 리모델링 전까지 있을 단기 세입자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계약서에는 2년을 명시해놨지만, 만약에 리모델링 착공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중간에 이주를 해야될 수 있는데, 전혀 설명을 못들은 상태로 집에 왔습니다.


1. 가계약금 100만원 지급 상태에서, 잔여계약금(3천만원)을 입금하지 않았는데, 리모델링 및 녹 발생하는 설명을 해주지 않은 사유로 계약진행을 거부할 수 있나요?


2. 계약을 1번 사유로 진행하지 않겠다고 할 시, 임차인 입장에서 해약금으로 잔여계약금을 지급해야하나요?


3. 계약서에는 직접 눈으로 본 상태라고 하고, 이후 특약으로 수리 및 도배 등을 명시했는데, 단기간에 확인어려운 녹 문재라던가, 리모델링 이슈를 아예 언급도 안하고 설명도 안해준 것을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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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히 답변드리면,

    1)번사항 ㅡ 계약자체는 유효합니다. 계약포기는 가능합니다.


    2)번사항 ㅡ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다면, 계약을 포기하신다면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은 포기해야 하고요.

    잔여 계약금 3천만원은 지급할 필요가 없고 그냥 그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 됩니다.


    3)번사항 ㅡ 부동산 현장 목적물을 직접 보셨고 자의로 계약을 진행하셨다면, 계약자체는 유효합니다.


    단, 부동산 중개인은 임차 목적물에 대한 상세 설명의무가 있는데, 이것은 중개사에게 따져볼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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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1. 사실 가계약금 지급할때 계약금, 중도금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면 계약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세입자 되실 분이 계약을 포기하시면 잔여계약금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계약기간 2년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사유를 들어 가계약금을 돌려받는 방향으로 임대인과 합의를 보시길 바랍니다.

    2.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는데 세입자 되실 분이 계약을 포기하신거라면 잔여계약금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3.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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