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대담한븍극곰190
대담한븍극곰190
22.06.08

근로계약서 허위기재 사업장 신고 하고 싶습니다

제가 6개월 정도 정도 근무한 사업장이 궄가에서

4대보험을 지원 받는곳인데

제월급이 230 인데 210 으로 근로계약서를 기재해놓고

세금을 적게 내기위한 편법을 쓰고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차가 앖다고하던데 이게 면접시 연차를 사업주 임의대로 줄수있다 없다 할수 있는건가요?

두번째는 그 사업장에 다니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 지금 아르바이트로 근무한지 1년이 훨씬 넘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려고 여쭤보니 그때서야 부랴부랴

근로계약서를 씀과 동시에 6개 4대보험을 안넣고 있었고

6개치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근로계약서에는 입사한날이 아닌 6개월 지나서

입사한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퇴직금 정산시 문제가 생길거 같아서 궁금해 하네요

6개월치 주휴수당 4대보험 퇴직금 받는데 아무이상 없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