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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븍극곰190
대담한븍극곰19022.06.08

근로계약서 허위기재 사업장 신고 하고 싶습니다

제가 6개월 정도 정도 근무한 사업장이 궄가에서

4대보험을 지원 받는곳인데

제월급이 230 인데 210 으로 근로계약서를 기재해놓고

세금을 적게 내기위한 편법을 쓰고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차가 앖다고하던데 이게 면접시 연차를 사업주 임의대로 줄수있다 없다 할수 있는건가요?

두번째는 그 사업장에 다니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 지금 아르바이트로 근무한지 1년이 훨씬 넘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려고 여쭤보니 그때서야 부랴부랴

근로계약서를 씀과 동시에 6개 4대보험을 안넣고 있었고

6개치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근로계약서에는 입사한날이 아닌 6개월 지나서

입사한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퇴직금 정산시 문제가 생길거 같아서 궁금해 하네요

6개월치 주휴수당 4대보험 퇴직금 받는데 아무이상 없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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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부분 순차적으로 답변드립니다.

    1. 세금과 4대보험료 절감을 위해 월급여를 축소 신고하였다면 허위 신고로 국세청이나 4대보험 공단에 신고 가능합니다.

    이외 허위 신고로 고용 지원금을 수급하고 있다면 부정 수급으로 신고 역시 가능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반드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에 실제 입사일이 아닌 6개월이 지난 날로 근로계약 시작일을 작성하였다면 추후에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산정 등에 있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계약서 정정을 반드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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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에 관한 문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 신고 정정 요구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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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급여를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실제 주휴수당 및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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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소득세 축소신고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강행규정이며 사업주가 임의로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과 별개로 실제 근로계약이 개시된 시점부터 주휴수당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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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법적으로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연차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2. 퇴직금,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입사일과 무관하게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선생님이 실제 근무일에 근무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면 해당 근로계약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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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세금을 적게 내기위한 편법을 쓰고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신고할 경우 원래 과세금액에 따른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해야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차가 앖다고하던데 이게 면접시 연차를 사업주 임의대로 줄수있다 없다 할수 있는건가요? 5인이상이 분명하다면 연차 부여해야합니다.

    두번째는 그 사업장에 다니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 지금 아르바이트로 근무한지 1년이 훨씬 넘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려고 여쭤보니 그때서야 부랴부랴

    근로계약서를 씀과 동시에 6개 4대보험을 안넣고 있었고

    6개치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근로계약서에는 입사한날이 아닌 6개월 지나서

    입사한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퇴직금 정산시 문제가 생길거 같아서 궁금해 하네요

    6개월치 주휴수당 4대보험 퇴직금 받는데 아무이상 없을까요?

    6개월로 계약서 작성됐다면

    퇴직금 청구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일년이상 근무한 근거 모으시기바랍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소정근로일 개근했다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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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실제 지급받는 세전 월급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서에 이를 기재한 사유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회사가 임의로 연차휴가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는 실제 근로자가 입사한 날 또는 처음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을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실제 입사한 날 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 등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하며 퇴직금 역시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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