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한 질문

중개인을 끼고서 계약을 맺었으며 계약서에는 계약날짜 만기일에 맞춰서 보증급 지급이 되도록 되어있으나

계약 만기일이 지닌시점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못돌여받을 가능성이 농후해보여 [제가 돌려받기위한 방법들을 알고자 합니다.]


계약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급 지급시일을 어긴것에대한 것은 어떻게 받아낼지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자체를 경매로 넘겨 환가하여 변제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선변제권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