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마지막에 청구 취지 변경 명령을 내릴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건가요 ???
재판이 시작 되서 얼마 안된 시점에 명령을 하면 인정 하겠는데 마지막에 이러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반대로 되물으면 취지가 잘못된 재판을 왜 시작 한 건가요 ?????
이건 그냥 판사 마음 대로 할수 있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