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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28265
휴먼2826522.12.21

청구취지 변경 관련 문의 합니다

재판 마지막에 청구 취지 변경 명령을 내릴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건가요 ???

재판이 시작 되서 얼마 안된 시점에 명령을 하면 인정 하겠는데 마지막에 이러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반대로 되물으면 취지가 잘못된 재판을 왜 시작 한 건가요 ?????

이건 그냥 판사 마음 대로 할수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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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소송의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소송 진행에 따라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다소 불분명하며, 판사가 보정명령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르면, 판사는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만 판결을 내릴 수 있는바, 청구취지가 잘못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구하면 됩니다. 다만, 실무상 편의를 위하여 청구취지 기재가 잘못된 경우에 원고측에 청구취지변경을 권유하는 형태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어떤 재판이 잘못된 것인지 여부는 판사가 판결을 통해서만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 시작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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