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다소 불분명하며, 판사가 보정명령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르면, 판사는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만 판결을 내릴 수 있는바, 청구취지가 잘못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구하면 됩니다. 다만, 실무상 편의를 위하여 청구취지 기재가 잘못된 경우에 원고측에 청구취지변경을 권유하는 형태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어떤 재판이 잘못된 것인지 여부는 판사가 판결을 통해서만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 시작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