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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줄나비299
단아한줄나비29921.10.21

돈 빌려준 후 원금 회수는 즉시 입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상황 설명 드립니다.

- A가 B에게 작년에 5000만원을 빌려줌

- B는 빌린 후 매달 15만원씩 A의 계좌로 이자 입금

- B가 A에게 이번년도 안에 원금을 갚을예정

이 경우 B가 A에게 즉시 원금에 대한 부분을 계좌로 입금해도 뭐.. 따로 신고해야 하거나 그런건 없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증여세 등..세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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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대여해준 5,000만원을 채무자로부터 모두 상환받으셨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여금액이 5천만원이라면 무이자로 대여해도 관계 없으니 세금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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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상환의 경우,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라

    상환하게 된다면 증여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원래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이므로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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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확하게 두 분 간의 차입관계가 차용증 등으로 증명이 되고, 그에 따른 이체내역도 명확하시며, 제반된 신고도 이행하셨다면 원금에 대한 상환도 증여 등 다르게 볼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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