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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줄나비299
단아한줄나비299

돈 빌려준 후 원금 회수는 즉시 입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상황 설명 드립니다.

- A가 B에게 작년에 5000만원을 빌려줌

- B는 빌린 후 매달 15만원씩 A의 계좌로 이자 입금

- B가 A에게 이번년도 안에 원금을 갚을예정

이 경우 B가 A에게 즉시 원금에 대한 부분을 계좌로 입금해도 뭐.. 따로 신고해야 하거나 그런건 없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증여세 등..세금 관련)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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