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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09.17

공정증서 강제집행할 때 변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채권자 A는 채무자 B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10%, 지연시 연이율 20%로 만기 일시상환으로 받기로 했는데 변제 만기 기간이 1달 지나서 채무자 B에게 강제집행을 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강제집행을 했는데 채무자 B가 3000만원밖에 없다면

만기일시상환으로 돈을 변제 받기로 했는데 임의로 중도상환을 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된다면 이 경우 이자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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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원금 5,000만원에 차용일로부터 변제기까지 6개월이 지났고, 변제일로부터 실제 변제받은날까지 6개월이 지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원금 : 5,000만원

    이자 : 250만원(5,000만원10%(6/12))

    지연손해금 : 500만원(5,000만원20%(6/12))

    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 가정처럼 변제일로부터 6개월지 지난 시점에 3,000만원을 변제하였다면 민법 제479조에 따라서 이자부터 충당 후 원본에 충당됩니다.

    따라서 3,000만원 중 750만원은 이자와 지연손해금에 충당되고, 나머지 2,250만원이 원금에 충당되므로 원금 2,750만원(=5,000만원-2,250만원)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금 2,750만원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