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강제집행할 때 변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채권자 A는 채무자 B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10%, 지연시 연이율 20%로 만기 일시상환으로 받기로 했는데 변제 만기 기간이 1달 지나서 채무자 B에게 강제집행을 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강제집행을 했는데 채무자 B가 3000만원밖에 없다면
만기일시상환으로 돈을 변제 받기로 했는데 임의로 중도상환을 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된다면 이 경우 이자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산의 편의를 위해 원금 5,000만원에 차용일로부터 변제기까지 6개월이 지났고, 변제일로부터 실제 변제받은날까지 6개월이 지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원금 : 5,000만원
이자 : 250만원(5,000만원10%(6/12))
지연손해금 : 500만원(5,000만원20%(6/12))
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 가정처럼 변제일로부터 6개월지 지난 시점에 3,000만원을 변제하였다면 민법 제479조에 따라서 이자부터 충당 후 원본에 충당됩니다.
따라서 3,000만원 중 750만원은 이자와 지연손해금에 충당되고, 나머지 2,250만원이 원금에 충당되므로 원금 2,750만원(=5,000만원-2,250만원)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금 2,750만원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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