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정증서 강제집행할 때 변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채권자 A는 채무자 B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10%, 지연시 연이율 20%로 만기 일시상환으로 받기로 했는데 변제 만기 기간이 1달 지나서 채무자 B에게 강제집행을 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강제집행을 했는데 채무자 B가 3000만원밖에 없다면
만기일시상환으로 돈을 변제 받기로 했는데 임의로 중도상환을 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된다면 이 경우 이자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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