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 업체를 컨택하여 견적 금액 100만원가량을 선입금하였고,
소액이라 하여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견적낼때보다 자료 분량이 많이 늘어나 350만원으로 진행하기로했으나, 계약진행과정에서 뜻이 맞지않아
진행하지않기로 하여, 100만원을 환불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아직 홈페이지 진행에 아무것도 시작이 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업체측에선 일방적 계약파기라고 주장하며,
상담한 시간들과 본인들의 업무 일정에 피해가 간 점들로 환불을 해주지않고 있고
돌려주더라도 얼마로 합의볼것인지 제시해달라고 합니다.
실제로 일이 진행되지않았고, 100만원선입금시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좋은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