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제작. 계약서를 쓰지않았는데 환불받을수있는지
회사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 업체를 컨택하여 견적 금액 100만원가량을 선입금하였고,
소액이라 하여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견적낼때보다 자료 분량이 많이 늘어나 350만원으로 진행하기로했으나, 계약진행과정에서 뜻이 맞지않아
진행하지않기로 하여, 100만원을 환불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아직 홈페이지 진행에 아무것도 시작이 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업체측에선 일방적 계약파기라고 주장하며,
상담한 시간들과 본인들의 업무 일정에 피해가 간 점들로 환불을 해주지않고 있고
돌려주더라도 얼마로 합의볼것인지 제시해달라고 합니다.
실제로 일이 진행되지않았고, 100만원선입금시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좋은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선입금 금액은 계약금으로 취급되므로 임의로 계약파기시에는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질문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약금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구두계약이라도 계약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계약금을 선입금하고 계약을 일방이 파기한다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반환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부족하나, 구체적으로 업무가 진행된 내역 등을 확인하여 진행된 내역 상당의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받아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업무에 착수한 내역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러한 부분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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