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계약 형태로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일을 했고 아직 돈을 못 받았는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온라인 IT 강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과 강의 커리큘럼에 대해 이야기하고 턴키로 얼마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듣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때,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기한을 정했었지만 진행하다 보니 같이 이야기 했던 완성 기한이 말도 안되게 짧은 기한이었고 상의하여 기한을 몇 번 늘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얘기했던 기간보다 3개월 정도를 더 사용하여 강의 자료와 강의 촬영본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편집을 하는 것은 저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일은 끝난 것으로 판단되고 완성물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강의 자료와 촬영본을 전달한 지 1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고 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 저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법률
- 강의 사이트 운영 회사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법률
- 어느 쪽이 유리/불리한 상황인지
아래는 참고 사항입니다.
- 강의 촬영 장소를 별도로 제공 받았지만 근무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고 단원 별로 전달 날짜를 정했지만 최대한 빨리 촬영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 강의는 편집되어 강의 자료, 촬영본을 전달한 날로부터 보름 후에 강의 사이트에 업로드 되었고, 수강생 모집 중에 있습니다.
-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했던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 처음에 이야기 할 때 저작권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 강의 자료와 강의 촬영본을 만들면서 밤을 새는 일도 빈번했고 대가가 너무 적다고 느껴졌습니다. (작업 기한은 몇 번 연장되긴 했지만 이미 금액을 이야기하고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저에게 유리한 점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도급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일반 계약의 문제이므로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근로자성
이 부정되는 경우라면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노동관계법령이 아닌 민법상 도급계약에 관한 법령이 적용됩니다.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계약 조건에 대한 증빙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용역대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내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근로계약 체결이 이루어져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될 여지 보다는 일의 완성을 위한 도급계약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문의는 변호사님께 민법에 따른 도급과 관련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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