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을 환불받을려고 하는데 업체에서 환불을 안해주는데 받을수 있나요?
창업과 관련한 게시글을 보고 책자만 받을려고 했는데 그 책자가 무료라고 하였지만 처음 컨설팅받는돈을 3만원 지불하고 소책자는 1개만 받았습니다. 그 후 일정을 잡고 상담을 받으러 가서 그자리에서 대표님과의 1:1컨설팅이 있다며 일정을 다음달로 잡고 그자리에서 55만원을 결제를 하게 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없고 그냥 1:1컨설팅 쿠폰 같은 곳에 서명만 하게 하고 말로 환불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자리에서 바로 결제를 하게 하여 가는길에 환불을 하고 싶다 하지만 이미 환불은 어렵다고 말로 했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 서명을 받고 일정도 이미 잡혀 있고 시스템을 만들어 둬서 환불은 어렵다는 식으로 말을 하며 잡힌 일정에 오라고 하는데 정말 환불 받기는 어렵나요? 환불이 가능하면 어떤식으로 받아야 하나요? 업체는 같은말만 반복해서 답답합니다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으나, 기본적으로 계약이 성립한 이상에는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에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질문자님의 예약이후에 별다른 업무진행이 없었다면, 환불청구가 가능합니다. 업체와 협의가 안되는 상황인바,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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