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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테리어229
강직한테리어22922.11.25

월급 계산이 제대로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최근에 취직하셔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는데, 집에와서 확인해보니, 워크넷에 적힌 월급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속상해하셔서요. 총 5명이고, 하루에 3명씩 근무합니다.

당직 비번 비번 근무로 09시~ 다음날 09시 근무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원장과 통화하니, 휴게시간 낮에 1시간, 야간에 6시간으로 책정한다고 했답니다.

이게 적법한지와, 위법이라면 최저시급 기준으로 한다면 월급으로 얼마를 받는게 맞는지도 계산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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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확정되므로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과 다르더라도 상기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이상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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