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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요리리
나요리리23.10.12

근무표 보시고 5인미만 사업장인가요..

저희 어머니께서 요양보호사인데 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사업주께서 갑자기 우리는 5인미만 사업장이니깐 각 수당에 대한건 9월부터 없다 라고 하더니 근로계약서는 다시 쓰자고 강요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여기저기 다니고 직장 옮기는거에 (집과 근무처가 가까움) 부담을 느꼇는지 (연세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재작성 3개월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안하면 나가라고 언포도 했다고 합니다.(사업주가 하는말 :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라고 나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답답해서 아하에 문의합니다.

현재 9인 가정공동생활 (요양원) 5인 미만 사업장인지 ,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기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근무표 맨 위 상단에 시설장이라고 되어있는 사업주는 사회복지사 (급여를 받고있다고함)

입니다. 근무표에 A 근무자 09~18시 (9시간), D 07~16(9시간) , E 11~20 (9시간) , N 20~다음날 오전 8시 (H4)

5인미만 사업장인가 확인부탁합니다..간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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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전체 근로일의 1/2이상이 5인이상 근로한 경우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수당청구는 가능합니다. 다시 작성한 계약서도 효력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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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자료를 보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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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원칙은 1개월간 사용한 총 인원합계를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다만 예외규정으로, 사업장 총 가동일수 중 1/2기간이 5인 이상인 경우 5인 이상입니다.

    시설장이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가 맞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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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 5인 이상이 출근한 날이 1/2 이상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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