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요양보호사인데 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사업주께서 갑자기 우리는 5인미만 사업장이니깐 각 수당에 대한건 9월부터 없다 라고 하더니 근로계약서는 다시 쓰자고 강요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여기저기 다니고 직장 옮기는거에 (집과 근무처가 가까움) 부담을 느꼇는지 (연세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재작성 3개월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안하면 나가라고 언포도 했다고 합니다.(사업주가 하는말 :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라고 나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답답해서 아하에 문의합니다.
현재 9인 가정공동생활 (요양원) 5인 미만 사업장인지 ,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기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근무표 맨 위 상단에 시설장이라고 되어있는 사업주는 사회복지사 (급여를 받고있다고함)
입니다. 근무표에 A 근무자 09~18시 (9시간), D 07~16(9시간) , E 11~20 (9시간) , N 20~다음날 오전 8시 (H4)
5인미만 사업장인가 확인부탁합니다..간절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