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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절한백로64
1960년 2월생 직원분이신데
1. 만65세 이전에 입사하면 고용보험 가입하고 급여에서 떼는거고, 만65세 이후에 입사하면 고용보험 가입하고 급여에서 안떼는거 맞을까요?
2. 그러면 이 직원분은 고용보험 가입하고 급여에서 떼야되는거 맞는지 2가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후에 입사하면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자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보험료도 내지 않습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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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만65세 이전에 입사하면 고용보험 가입하고 급여에서 공제하고 만65세 이후 입사하면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므로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65세이상인 자는 원칙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신규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니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박준수 노무사
노무법인 리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계속 근로 중 만 65세가 넘는 경우 고용보험은 계속 가입됩니다. 만 65세를 초과하여 입사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신청 시 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