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분을 채용하려 하는데, 4대보험과 원천세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 한 분을 새로 채용하려 하는데, 조건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당사에서 겸직을 진행
연봉 1억 이상
주 1회 또는 격주 1회 출근
이에 질문이 다음과 같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만이 직장가입자로 인정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위의 경우엔 산재보험을 제외한 건강, 국민, 고용은 가입이 불가능 한 것이 맞을까요?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불가능하다면 당사에서 지급해주는 급여에 관하여 4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연봉이 1억이상이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인원을 사업소득 근로자가 아닌 근로소득 근로자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소득세는 기존 근로자와 같이 공제해도 될까요?
질문이 좀 많은데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