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거부 및 한달 미만 근무후 퇴사시 급여 공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직원을 채용하였는데
알아보니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라고 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면서 한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였습니다.
(1) 이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해 4대보험 취득신고 해야 하나요?
채용 후 2주 내에 4대보험 취득신고는 하지 못하였고, 한달이 되기 전에 이미 퇴사했습니다.
(2) 해당 직원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를 공제해줄 것을 요구하는데
한달 미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3.3%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해당 직원이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면서 그만둔 상태라
4대보험 및 급여공제를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해당 대상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일자로 소급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4대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퇴사한 근로자에게 이를 청구하는 것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2. 대상자가 근로자가 아닌 3.3%를 공제하는 프리랜서라면 근무한 일수와 관계없이 3.3% 처리를 하고 4대보험 가입처리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해 4대보험 취득신고 해야 하나요?
채용 후 2주 내에 4대보험 취득신고는 하지 못하였고, 한달이 되기 전에 이미 퇴사했습니다.
상용근로자로 계약한 경우라면
취득 상실신고해야합니다.
(2) 해당 직원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를 공제해줄 것을 요구하는데
한달 미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3.3%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일용직 신고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해 4대보험 취득신고 해야 하나요?
채용 후 2주 내에 4대보험 취득신고는 하지 못하였고, 한달이 되기 전에 이미 퇴사했습니다.
>> 매월 초일(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월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해당 월보수액에 대한 보험료를 적용하여 공제하면 됩니다.
(2) 해당 직원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를 공제해줄 것을 요구하는데
한달 미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3.3%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3.3%의 세금은 사업소득세를 말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때, 월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한달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급여지급시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1일자 입사가
아닌 경우라면 고용보험료(0.8%)와 근로소득세만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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