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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면한쥐103
근면한쥐103
22.03.14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거부 및 한달 미만 근무후 퇴사시 급여 공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직원을 채용하였는데

알아보니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라고 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면서 한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였습니다.

(1) 이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해 4대보험 취득신고 해야 하나요?

채용 후 2주 내에 4대보험 취득신고는 하지 못하였고, 한달이 되기 전에 이미 퇴사했습니다.

(2) 해당 직원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를 공제해줄 것을 요구하는데

한달 미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3.3%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해당 직원이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면서 그만둔 상태라

4대보험 및 급여공제를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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