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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쥐103
근면한쥐10322.03.14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거부 및 한달 미만 근무후 퇴사시 급여 공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직원을 채용하였는데

알아보니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라고 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면서 한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였습니다.

(1) 이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해 4대보험 취득신고 해야 하나요?

채용 후 2주 내에 4대보험 취득신고는 하지 못하였고, 한달이 되기 전에 이미 퇴사했습니다.

(2) 해당 직원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를 공제해줄 것을 요구하는데

한달 미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3.3%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해당 직원이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면서 그만둔 상태라

4대보험 및 급여공제를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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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해당 대상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일자로 소급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4대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퇴사한 근로자에게 이를 청구하는 것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2. 대상자가 근로자가 아닌 3.3%를 공제하는 프리랜서라면 근무한 일수와 관계없이 3.3% 처리를 하고 4대보험 가입처리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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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해 4대보험 취득신고 해야 하나요?

    채용 후 2주 내에 4대보험 취득신고는 하지 못하였고, 한달이 되기 전에 이미 퇴사했습니다.

    상용근로자로 계약한 경우라면

    취득 상실신고해야합니다.

    (2) 해당 직원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를 공제해줄 것을 요구하는데

    한달 미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3.3%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일용직 신고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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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해 4대보험 취득신고 해야 하나요?

    채용 후 2주 내에 4대보험 취득신고는 하지 못하였고, 한달이 되기 전에 이미 퇴사했습니다.

    >> 매월 초일(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월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해당 월보수액에 대한 보험료를 적용하여 공제하면 됩니다.

    (2) 해당 직원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를 공제해줄 것을 요구하는데

    한달 미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3.3%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3.3%의 세금은 사업소득세를 말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때, 월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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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한달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급여지급시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1일자 입사가

    아닌 경우라면 고용보험료(0.8%)와 근로소득세만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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