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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9

공실인데도 아무것도 안하고 손놓고 있는 건물주 법적으로 조치 가능한지요?

매장 옆으로 있는 상가들이 죄다 공실입니다. 매장 위치에 있어 유동인구가 중요한 부분인데 죄다 공실이니 지나다니기라도 하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그나마 유동인구가 있을법한 상업지구는 교차로를 건너가야 있는 곳이라 지금 위치는 버려진 땅입니다. 혼자 아둥바둥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상업지구 안으로 들어갔을 텐데 하는 생각만 듭니다.
건물주나 관리사무소 입장에서 어떻게든 공실인 상가들 채워넣으려 노력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상가로 채워서 사람들이 지나다녀야 같이 먹고 살지 지금 상태로는 굶어죽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임대료와 관리비라도 대폭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실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자리를 손 놓고 있는 건물주, 방법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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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5.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공실을 유지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어 이를 제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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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당 주변 임대목적물을 임차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개인 소유물을 처분하거나 임대하라고 할 법적 근거는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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