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밝은원숭이257
밝은원숭이25721.12.24

3개월 단기알바 수습적용여부

1년이상 계약직부터 수습을 적용시킨다고 들었습니다.

그 반대로 1년 이하는 수습을 개인 재량에 따라 적용시키는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수습(일반적으로 정식 직원 이전 업무습득을 위한 기간으로, 수습발령)의 경우 1년 이상, 이하 등 법률적으로 정해진바는 없습니다.

    2. 다만,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습을 시작한지 3개월 이내인 사람에게만 최저임금의 90%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수습기간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적용 자체가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허용되는 수습근로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에 한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것처럼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조건 등은 '최저임금보다 10% 감액한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 지켜야 하는 제한조건입니다.

    즉,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근로자의 적용이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약직부터 수습을 적용시킨다는 것은, 최저임금법상 3개월간 90%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1년 이상 근로기간을 가진 근로자에게만 적용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수습기간 이후 본 채용을 결정하는 것은 '시용'이라 하여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정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단기알바의 경우에도 수습기간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원칙적으로 수습에 대한 사항이 법률로써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만, 사용자가 수습을 적용하며 임금을 감액하려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의 적용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나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을 줄 수 있는 감액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3개월 내)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정해두고 있습니다. 1년 이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수습기간을 두도록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수 있는 최저임금법 상의 '수습'은 1년 이상 계약직인 경우에 적용할수 있습니다.

    3개월 근무하는거 봐서 정식채용할지 말지를 정하는 '시용'은 1년 이하에도 적용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수습기간 설정은 관련이 없습니다. 필요시 수습기간을 둘 수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90% 적용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