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것처럼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조건 등은 '최저임금보다 10% 감액한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 지켜야 하는 제한조건입니다.
즉,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근로자의 적용이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