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업장의 갑작스런 폐업 등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보장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외부 금융기관에 근로자의 퇴직급여만큼을 매년 적립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보장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매년 적립한 퇴직급여액을 퇴직 시에 IRP 계좌로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퇴직금 제도에서 연금 제도로 전환할 때에 기존 퇴직금을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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