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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괄정산 후 퇴직연금 강제가입?

회사에 이름이 현재 두개인데 그중 하나를 정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 정리할때 바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준다고 하는데 본인이 받기 싫다면 거절 해도 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돌린다고 하는데 퇴직연금이 정확히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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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 정한 이유가 있을 때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하는 것이고 사용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업장의 갑작스런 폐업 등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보장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외부 금융기관에 근로자의 퇴직급여만큼을 매년 적립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보장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매년 적립한 퇴직급여액을 퇴직 시에 IRP 계좌로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퇴직금 제도에서 연금 제도로 전환할 때에 기존 퇴직금을 정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유사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매월 연봉의 1/12를 사용자가 은행에 납입하고 이를 근로자가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유형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 전에 부담금을 납부하여 금융기관이 보관하므로 안전한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퇴직연금은 일정 가입기간과 연령이 되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것을 의미합니다.(물론 연금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종적으로 퇴직한 시점에서 지급되어야 하고, 질의의 사유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일정기간마다 부담금이 불입되는 형태의 퇴직급여제도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요구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습니다.

      2. 퇴직연금제도란, 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 급여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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