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근로와 4시간 근로 실업급여금액
안녕하세요.
도움 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게,
전 10년이상 및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계산 시에 마지막 직장 퇴사일 3개월 전인데,
10월 8시간 정규직 3,500,000 (일 평균임금 130,000)
11월 자발적퇴사. 급여없음
12월 4시간 한달계약 월 800,000 (일 평균임금 40,000=시급1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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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과 4시간 조건이 같이 있어, 계산법을 모르겠네요
대략 수급액 계산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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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1일 4시간 기준 하한액인 30,784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책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이전 회사에서 8시간을 근무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4시간을 근무한 경우라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시간이 적용되어 30,78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이 4시간이면 4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1일 3078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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