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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지어새239
완벽한지어새23923.12.15

8시간 근로와 4시간 근로 실업급여금액

안녕하세요.

도움 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게,

전 10년이상 및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계산 시에 마지막 직장 퇴사일 3개월 전인데,


10월 8시간 정규직 3,500,000 (일 평균임금 130,000)

11월 자발적퇴사. 급여없음

12월 4시간 한달계약 월 800,000 (일 평균임금 40,000=시급1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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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과 4시간 조건이 같이 있어, 계산법을 모르겠네요

대략 수급액 계산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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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1일 4시간 기준 하한액인 30,784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책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이전 회사에서 8시간을 근무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4시간을 근무한 경우라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시간이 적용되어 30,78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이 4시간이면 4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1일 30784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