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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태양새241
청렴한태양새24121.12.06

하루 6시간 근무 계약종료 실업급여 신청시 하루 급여가 6시간으로 측정될까요?

1년전에 제가

하루 4시간 근무 주 20시간 근무하다 계약이 종료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하루 4시간으로 측정되어 나오더라구요.. 100만원 쯤 받았던거 같은데..

그럼 6시간 근무하다 계약이 종료되서 실업급여 신청하면 하루에 6시간

8시간 근무하다가 계약이 종료되서 실업급여 신청하면 하루에 8시간

이런식으로 반영되나요??

전 최저시급으로 기본 8시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계산해버리니

너무 손해가 컷습니다.

이번 직장은 6시간 근무인데 실업급여 신청시에 6시간만 적용이 된다면 다른직업 알아보려고

합니다 .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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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책정됩니다.

    2.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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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수를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6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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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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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일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로 산정합니다. 이때, 1일 소정근로시간이 6간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6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지급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근로자에 비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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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럼 6시간 근무하다 계약이 종료되서 실업급여 신청하면 하루에 6시간

    8시간 근무하다가 계약이 종료되서 실업급여 신청하면 하루에 8시간

    이런식으로 반영되나요??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주40시간 근로자와 주30시간근로자가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는거 자체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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