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시원 부당 위약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계약 갱신 당일에 퇴실 통보를 하게 되었는데요.
고시원 계약서에 '10일 이전의 사전통보 필수'라 기재되어 있으며,
'1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1일당 50,000원 보증금에서 차감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해당 보증금은 300,000원이며 이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점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상에는 '보증금에서 차감'한다고만 하였을 뿐, '추가징수'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집주인이 위약금 총 500,000원 (보증금 300,000원은 돌려받지 못하며, 2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합니다)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200,000원을 납부해야 하나요?
해당 추가징수와 관련한 내용은 계약서의 어떤 부분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통보 관련한 내용은 위에 작성한 내용들이 전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