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부당 위약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시원 부당 위약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계약 갱신 당일에 퇴실 통보를 하게 되었는데요.
고시원 계약서에 '10일 이전의 사전통보 필수'라 기재되어 있으며,
'1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1일당 50,000원 보증금에서 차감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해당 보증금은 300,000원이며 이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점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상에는 '보증금에서 차감'한다고만 하였을 뿐, '추가징수'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집주인이 위약금 총 500,000원 (보증금 300,000원은 돌려받지 못하며, 2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합니다)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200,000원을 납부해야 하나요?
해당 추가징수와 관련한 내용은 계약서의 어떤 부분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통보 관련한 내용은 위에 작성한 내용들이 전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일단 5만원을 보증금에서 차감한다고 했을 뿐, 1일 당 5만원을 징수한다고 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추가로 돈을 지급하셔야 할 의무는 전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징수에 대하여 계약서상 약정내용이 없다면 고시원측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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