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시원퇴실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시원에 살고있는 취준생입니다.
계약서에는 퇴실 3주전에 통보해달라고했는데
제가 일주일전에 퇴실 통보를하였고
부원장님과 통화로 13일치 + 5000원 더 보내주기로하고
합의하였습니다.
근데 5일뒤 원장님이 연락주셔서 자신은 모르는일이다
하시고 어떤 고시원 사이트에서 환불규정방법으로
계산을 다시하자고합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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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약정이 끝난 상황에서 이를 번복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약정내용대로 이행해달라고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화 녹음된게 있다고 하시면 이를 들어 종래 합의된 내용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른 증거가 없다면 합의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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