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시원 이미 퇴실했는데 일주일전 미통보로 돈을 더달라하는게 맞나요이게
2일전 퇴실통보를 하고 2일후 방을뺐습니다 방을뺀뒤 보증금을 받으려고 하니 원장이
일주일전 통보를 안했다는 이유로 일주일치 방값을 더달라고 하며 청소비도 공제한다고 합니다
고시원 계약서상 포함이 되있는 내용이다 한들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부분인가요?
일주일전 통보 , 청소비 공제 이 두가지 조항이 고시원업자에게 있어 유리한 조건이고
입실자에게는 전적으로 불리한 조건인데 말이안된다 봅니다
살았던 일수만큼의 방값은 이미 지불을 했고 퇴실후에는 실거주하지도 않는 일수에 대해서
방값을 다치루고 이미 퇴실한 입실자에게 추가금을 요구하는것도 말이안돼며 숙박업소나
숙박업 플랫폼을 통해 정산이되는 시스템도아닌 그냥 일반 고시원에서 개인적으로 청소비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반환받아야할 보증금에서 청소비를 제하고 주는것도 말이안됩니다. 청소는 고시원에서 알아서 하는거지
마땅히 고시원측에서 해야할일을 입실자한테 부담시키는게 애초에 맞는건가요 계약서상 약관내용이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말이안된다고 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